가축공제 보험사기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 가운데 당진시·논산시·부여군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들만 현재까지 156명으로 나타았다. 이들 중 당진축협 전·현직 직원 두 명이 구속됐고, 나머지 15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총 64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현재 혐의가 짙은 타 지역의 축산농가 등 26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축협 및 낙협 직원·축산농민·수의사·소 운반상인 등 사건관계자는 현재 414명으로 알려졌다. 충남지역 보험사기 부당편취금은 무려 102억 원(69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마리당 50~350만 원 가로채

지난 4일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가담한 이들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정상 소를 억지로 주저앉힌 뒤 수의사로부터 보험금 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인 양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축협직원이 보험청구서류를 작성해 주는 수법으로 한 마리당 50~350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지역 윤 모(55)씨의 경우 이 같은 수법으로 무려 2억1000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조사결과 축협·낙협 보험 담당직원이 “지불한 보험료보다 두 배 이상의 보험금을 타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농민들에게 가축보험 가입을 권유했고, 심지어 보험료도 축협이나 낙협에서 먼저 대납해 주고 나중에 보험금이나 우유값이 나오면 상계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낸 보험료의 2~5배까지 타내

정상 출하하는 멀쩡한 소를 윈치(권양기)를 이용해 쓰러뜨려 아픈 소인 것처럼 하거나, 실제 부상을 입은 소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낮게 기재함으로써 보험금을 더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가담한 수의사들은 실제 소를 진단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사유에 해당하는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진단서 한 장당 3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한편 소 운반상인들은 소 한 마리당 10만 원씩 받고 소를 쓰러뜨려 주고 도축장까지 운반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대규모 가축공제 보험사기 사건에 가담한 농가들은 일반적인 보험가입 목적에서 벗어나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으며, 낸 보험료의 2배에서 최고 5배까지 보험금을 타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환수 조치할 것”

현재 수사를 마친 논산과 부여, 당진 지역에 이어 앞으로 예산과 홍성, 아산, 서산지역의 축산농가와 축협·낙협을 수사할 계획이며, 가축재해보험 사기는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국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가축공제 보험료의 50%가 국가보조금으로 충원되는 만큼 국민의 혈세가 부당한 곳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재발방지대책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이는 명백한 보험사기 범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 부당 보험금은 환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시 점검·지도를 병행하고 가축재해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겠다”면서 “보험사기에 가담한 수의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정지시키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