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읍 한진리 동국제강 앞 두 개의 부두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 중 실질적으로 공사를 마치고 개장을 준비 중인 곳은 길이 280m 폭으로 350m의 5만t급인 고대부두 8번석 부두다.

이 부두는 전액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부두공사를 시행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찰에 통과한 민간 업체에 임대를 하는 방식의 TOC부두인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나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특정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특혜다. 상기부두는 동국제강, 인터지스, 아산해운, 충청해운 등 4개사가 컨소시엄을 형성해 ‘당진고대부두운영’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TOC운영사로 해양항만청으로부터 지정받았으나 지정 당시부터 대기업에 지분의 80%를 할애해 결과적으로 막대한 국가재정을 특정 대기업에 편법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봐도 유례가 없는 경우다.

둘째, 주관사가 의무이행을 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제재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상기부두의 주관사인 동국제강은 부두 물동량의 60%를 자가물동량으로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지분 55%를 취득하고 주관사의 지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이 지역에 사무소 하나만을 설치했을 뿐인 계열사 인터지스를 제2주주로 끌어들였으나 종국에는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인 주식의 출자 포기는 물론 항만청을 상대로 약속한 화물을 단 1t도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다.변질된 상황에서 관할관청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단 한번도 주관사에 대해 규정위반에 따른 제재를 행하지 않고 있어 스스로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를 시인하고 있는 꼴이 돼버렸다.

셋째, 당진항에 지역 항만기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고대부두 8번석은 물론이고 당진항의 다른 부두역시 항만청의 일방적인 공용부두 폐지로 인해 그 혜택은 대기업이 독차지하고, 이 과정에서 공용부두에서 쫓겨난 지역항만기업은 대기업의 독점사업에 들러리로 이용당하는 현실은 모든 지역기업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당진항발전위원회의 취지와 정면 상충하는 것이다.

당진항이 소수 대기업의 자가물류 전용부두로 변질되지 않고 당진시민과 상생하는 당진의 소중한 당진항이 되도록 당진항발전위원회를 비롯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