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지난달 28일 종료됨에 따라 교육의원 일몰제 승인으로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질 전망이다. 따라서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는다.
교육의원은 전국 16개 광역 시ㆍ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 및 예산을 심의ㆍ의결하고, 교육감과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ㆍ조사 역할을 한다. 2010년 6월 선거를 통해 처음 선출된 교육의원들이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했지만 올해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을 따로 뽑지 않고 지방의원들로만 교육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한 정개특위에서는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을 3년으로 부활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법안의 늦은 처리로 오는 6.4지방선거에는 반영되지 않고 7월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정개특위에서 교육자치와 관련된 개선사항으로는 후보자별 기재순위에 따른 유·불리를 개선하는 투표용지 후보명 순환배열방식뿐이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교육의 기본원칙 보다는 효율성 혹은 정치논리에 입각해 교육의 중대 사안을 결정할 우려가 높아진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안광진 당진지회장은 “일반의원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교육청을 견제하기보다 자신의 이권을 따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