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 사무를 자치 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J.S.밀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라고 했으며, J.J.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라고 말했다.

오늘날에도 스위스의 글라루스 주에서는 1년에 4번 ‘란츠게마인데(Landsgemeinde)’라고 하는 주민 총회를 여는데 주민들은 법률과 주요 국가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고 토론하며, 거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합니다. 주민은 직접 참여함으로써 ‘시민 권력’을 행사하고, 내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정치란 곧 ‘생활’이고 ‘삶’ 그 자체입니다.

정치가 ‘생활’이고 ‘삶’ 그 자체인 것이 지방자치이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권력이 있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선거 입후보자의 정당 공천 유무를 논할 정도이니 우리네 지방자치 수준은 한참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원론적 잣대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환경은 몇 점일까요?

짧지 않은 역사를 가졌음에도 개인적으론 많아야 20점 밖에 줄 수 없을 듯 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무상보육의 경우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담비율이 20:80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분담이라 저항도 해보지만 현실적으로 자치권의 핵심인 입법권과 재정권, 사법권, 행정권이 미약하거나 없기에 우리의 지방자치 환경은 20점인 듯 합니다.

그렇다면 20점인 지방자치 환경에서 시민 권력이 구현되고 정치가 ‘생활’이자 ‘삶’ 그 자체인 지방자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절로 됩니다.

우선, 왜곡된 중앙중심적인 지방자치 제도 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건의와 민관이 함께 혁신사례를 만드는 민관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합니다. 내실 있는 민관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방자치를 위한 환경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한정된 재정 조건에서 정책의 우선 순위를 세우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정된 재정 아래에서 필요한 각종 사업에 대해 그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주민들과 검토하여 합의를 토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주민들은 정치가 생활이고 삶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의 순기능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쉽지 않은 조건에서 지방의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해 10월 29일은 안전행정부 주최의 첫 번째 지방자치의 날이었습니다. 올해 2014년 10월 29일은 당진 시민들이 주최하는 지방자치의 날이 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