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문상) 재정지원팀에서 근무했던 직원 A씨가 3억800만 원을 2년 여에 걸쳐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직원 A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억8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져 지난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당진에서 체포됐다. A씨는 공사계약 업무를 담당하며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공사대금을 지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번 사건은 당진교육지원청에서 회계마감 중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도교육청의 자체 사이버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공사대금 횡령 혐의로 지난 4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업무상횡령죄’, ‘공전자기록 등 위작죄’로 A씨를 고발했다.
한편 직원 개인이 2년 이상, 수차례 걸쳐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사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당진교육지원청은 “문서 결재를 마친 후 은행 업무를 보는 중 계좌를 고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도 있지만, 일부는 결재 과정에서 일일이 살펴보지 않아 문제된 것도 있다”며 “자세한 것은 감사 결과 후에 나오겠지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재정지원팀장으로 있었던 B씨는 “이런 경험은 처음이어서 당황했다”며 “A씨는 매사에 부지런하고 주변인들에게 싹싹하게 대해 호감을 줘왔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A씨가 시스템을 알고 횡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청렴도 최우수 기관에 비상등
한편 당진교육지원청은 2012년 충남도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청렴기관 인증패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청렴기관 인증제에는 종합청렴관리시스템으로 공사계약의 비대면 전자 입찰·계약·청구 실적 등 업체선정의 투명성 정도가 포함돼 있어 이번 횡령 사건과는 전면 대치되는 내용이다.
또한 A씨는 2013년 신년교례회에서 ‘계약 업무에 있어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처리를 위해 노력해 타의 귀감이 됐다‘며 모범공무원 표창 감사패를 수여받은 바 있어 황당함을 더하고 있다.
현재 당진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는 청렴서한문을 공지로 내걸고 있으며 지난 7일 각 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한 청렴대회, 당진시 청렴클러스터에 참여 하는 등 청렴 다시 새우기에 열을 내고 있다.
김문상 교육장은 “이런 일이 발생해 부끄럽다”며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시설지원팀 직원들이 전부 교체된 것에 대해 재정지원팀이 아닌 시설지원팀이 횡령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진교육지원청은 “시설지원팀은 2년을 주기로 자리가 교체된다”며 “이번 팀내 전 직원 교체에 대해서는 우연한 일일뿐 사고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