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성면 중방리의 한 주민이 잘못 그려진 지적도를 수정해 달라며 3년 동안 민원을 제기해 왔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윤창하 씨에 따르면 복개한 수로를 중심으로 좌우 2.4m씩 농어촌공사의 땅인 가운데, 지적도면상 수로 위치가 잘못 표기돼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는 그가 과수원을 운영하는 땅이지만, 지적도면 상에는 농장에 지은 건축물의 중앙으로 수로가 지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씨는 “건축물 양성화를 하려고 하지만 지적도에 문제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3년 동안 당진시와 농어촌공사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현실과 맞게 지적도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지적도로 인해 136평, 시가 약 5000만 원의 토지를 손해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진시와 농어촌공사 측은 해당 지역이 또 다른 토지주의 땅과 인접해 있어 인접 토지주의 합의가 있어야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진시청 담당자는 “지적도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지만 재산권 문제로 인접 토지주가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어촌공사·토지주 등을 만나 경계를 고치도록 최대한 방법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담당자 역시 “이러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한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인과 인접 토지주가 지정분할에 합의해야 하는데 재산상 이해관계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