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에 따라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제조·가공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한도액 내에서 구입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라고 합니다.

공제 한도액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 2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공제액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를 공제합니다. 다만 음식점 업자가 공급받은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법인 6/106, 개인은 8/108을 적용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해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또는 직불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제 요건

일반과세자 또는 음식점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해 사용할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

- 사업자 등록된 부가가치세 사업자(간이 과세자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한함)

-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어야 함.

-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재화를 제조·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해야함.

-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