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방 현관 유리를 깨고 침입해 금반지, 예금통장 등 480만 원의 금품을 훔치고, 훔친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피의자 이모 씨(37·남)를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했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이모 씨는 지난 8월 예산군 소재 만화방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11월까지 당진을 비롯해 경북 김천, 예산 지역 등에서 빈집 및 차량털이 수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3000만 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