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농협에서 전무에 대한 직책가급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돼 논란이 되는 가운데, 타 농협에서 이사회 가결로 전무 직책가급수당을 지급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 내 농협 감사들로 이뤄진 당진시 농협 감사협의회(이하 감사협의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전무 직책가급수당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상임이사제를 운영하지 않는 각 농협에서 전무에 대한 직책 가급수당을 이사회에 상정한 것 자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2009년 전무 급여체계가 임기제에서 연봉제로 일괄 변경되면서 일반 직원일 때보다 전무가 됐을 때 급여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 불만이 일자, 당진시 농협 인사업무협의회(이하 인사협의회)에서 조합장들은 전무에게 직책가급 명목으로 월 20만 원을 연봉에 더 반영키로 결정했다.
감사협의회는 인사협의회의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각 농협 이사회에 상정한 것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감사협의회 이덕기 회장은 “농협중앙회에 질의한 결과, 인사협의회에서 정관에 없는 수당을 만든 것”이라며 “연봉이 적다면 연봉 계약을 체결할 때 연봉을 높이면 될 일이지, 편법으로 수당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김덕호 고문 역시 “조합장들의 모임인 인사협의회는 직원들 인사 교류 등을 협의하는 기구일 뿐 전무의 급여 규정을 조합장들이 논의한 것은 월권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상임이사제를 채택하고 있는 4개 농협(당진·송악·합덕·신평) 이외에 전무가 근무하는 나머지 8개 농협(석문·송산·고대·정미·대호지·우강·순성·면천) 중 이사회 가결로 전무 직책가급수당을 지급한 농협에서는 이를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사협의회 회장인 우강농협 강문규 조합장은 “농협중앙회의 모범규정은 있지만, 직원들의 급여 규정은 각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고대농협 전무 징계 요구”
한편 순성농협의 경우 이사회 안건 상정이 늦어 가결은 됐지만 직책가급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았으며, 우강농협과 고대농협의 경우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이 가운데 고대농협의 경우 부결된 수당이 지급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고대농협 김영래 감사는 “이사회에서 부결된 지난해 8월 이후에도 전무에 대한 직책가급수당이 지급됐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상정 전인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간 부당하게 수당이 지급돼 해당 전무로부터 총 359만3000원을 환급받았다”면서 “인사위원회에 징계(감봉 6개월)를 요구했으며, 형사고발까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대농협 홍모 전무는 “부결 이후 수당이 지급된 115만 원에 대해서는 환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한다”며 “하지만 1월부터 받은 수당은 직책가급수당이 아닌 연봉에 해당되는 것으로 반납할 이유가 없지만 반납하라는 요구에 의해 환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환급액 중 1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징계 여부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징계가 합당한 지 이의를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