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국회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에서 구제역 매몰지와 그 주변에서 검출되고 있는 독성 약품에 대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부는 2012년과 2013년 경기와 충남, 경북 등 집중 관리 대상 매몰지를 중심으로 토양과 지하수의 성분을 검사한 결과, 검출된 소독제의 농도가 잔류허용기준 이내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포름알데히드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보고서부터는 아예 항생제·소독제가 조사 항목에서 빠졌고, 2013년 최종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의도적인 은폐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매몰지의 경우 최대 5년 동안 땅을 파거나 농작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매몰지 주변 땅은 아무런 규정이 없고, 일반 농작물에 대한 항생제와 소독약 잔류 허용 기준도 없어 소비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논 한가운데 있는 매몰지를 이설하고 토양 정화 작업을 착수하는 등 조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