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매립지에 대해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평택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귀속 결정한 것에 대해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중분위가 지방자치제도를 뒤흔들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김홍장 당진시장, 복기왕 아산시장은 지난 7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분위 결정은 중앙집권적 사고에 함몰돼 헌법적 정신을 훼손하고 주민 자치권 등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 지사는 “국가에 영토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는 관할권이 있다”며 “관할권 변경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두 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자치부가 결정한 것은 명백히 법정신을 위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제도상 할 수 있는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소송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관할권을 반드시 회복시켜 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도민들에게 “이번 중분위 결정이 지역감정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지혜와 슬기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식·박영규·최명수) 역시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행정자치부의 행태는 직무유기로 서해안고속도로 봉쇄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진 땅과 바다를 사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분위는 지난달 13일 경기도 평택과 충남 당진 간 매립지 해상 행정구역 경계선 분할 귀속과 관련해 당진시에 약 28만㎡, 평택시에 약 68만㎡의 관할권 귀속을 심의 결정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70%(매립지 총면적 96만2336.5㎡)가 평택시 관할이라고 의결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로 등록돼 있던 당진 땅이 평택시로 귀속된다는 의미로, 중분위는 지리적 연접, 주민편의, 형평성, 효율성, 상생협력 등을 평택시 귀속의 근거로 꼽았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아산만 해역을 평택시와 맞닿고 있는 충남도와 당진시, 그리고 아산시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04년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평택·당진항 매립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해역은 당진군에 속하고, 해역에 건설된 제방 또한 관할권은 당진군에 귀속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 중분위가 해당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 관할을 결정하면서 충남도는 즉각 “도 경계를 침범하는 결정이며 심의과정에서 충남도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지난 4일 “중분위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