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지역의 자주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진시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를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 대토론회’가 지난 3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주최하고, 당진시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의 사회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에 대해,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가 ‘주민자치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김동일 보령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정원춘 충청남도 자치행정과장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인 박동철 금산군수를 비롯해 도내 시장·군수들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발표>

김동일 보령시장

“지방 자주재정 확보해야”

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지방의 자주재정의 현실은 열악하기만 하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세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지 않는다면 자주재원인 지방세보다 의존재원 확보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또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스스로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자치재정권이 확보돼야 하나 법적 제한이 크다. 더불어 중앙정부의 감세정책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로 지방의 재정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자방비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일몰제 시행과, 이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의 실질적 보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원춘 충청남도 자치행정과장

“중앙과 지방의 사무재배분”

지방자치의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배분이다. 권한배분의 핵심은 사무배분에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재배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사무재배분이 어려운 이유는 중앙 의존적인 재원구조는 물론 중앙과 지방정부간 상하관계가 고착돼 있어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지방분권의 실현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회에서도 지방분권 입법 활동이 소극적이다.

합리적인 사무재배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회 내에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를 상설해야 한다. 또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자치권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구체적인 사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지방 재원으로 주민세 활용”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 선진화된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있다. 새로운 사회환경에 맞춰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주민세를 활용해 지방자치를 정착시켜야 한다. 동네자치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동시에 관련한 비용을 적절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균등분 주민세를 활용한 재정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균등분 주민세 체계 안에 동네자치 지원특례분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주민민의 경제적 능력 반영 등을 통해 지방자치와 연계된 세목의 위상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여건이 마련되면 거둔 세금을 주민을 위한 자치구현에 할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시·군에서는 주민세를 주민자치 재원으로 사용할 읍·면·동과 마을을 선정하고 시범적용할 필요가 있다.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지역 특성 따라 선택권 부여”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전국 31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했다. 주민자치회에는 협의·심의·위탁사무 수행 등의 기능을 부여했으며, 1개 지방자치단체 당 특별교부세 약 1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농어촌 등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위원을 발굴하기 어려웠으며, 주민자치위원의 생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의 불참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법적 신분이 모호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예산·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읍·면·동 공무원과 평등한 관계 설정, 적절한 기능 배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주민자치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특히 각 지역별의 특성에 따라 주민자치 모델의 선택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김홍장 당진시장

“주민에게 권한을 돌려줘야”

당진형 주민자치는 지역의 현안을 다루고 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시에서 위탁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연계해 지역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주민자치협의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마을 단위의 마을자치로 확산시킴으로써 지역공동체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속한 법령 제정과 주민자치 재원을 확보하고, 이통장 행정체제와 개발위원회 등 기존 단체와의 통합·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행정과 정치에서 주민에게 권한을 돌려주려는 생각의 변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주제발표 | 곽현근 대전대 교수

“주민자치회 법적 지위 강화 필요”

주민 간, 주민과 정부 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시작이다. 국가는 지방정부와 신뢰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이뤄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주민자치, 풀뿌리자치, 동네자치는 지역단위의 주민 사이에 유대 형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의미하는 지역공동체의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주민자치는 사회적·심리적 유대를 가진 지역공동체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견고한 주민자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거나 형성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지역공동체의 기반 없이 단순히 정부가 임명한 주민대표를 읍·면·동에 내세워 주민자치를 추진한다면, 친목 또는 사적 목적을 위한 조직으로 전락하거나 정부의 하위조직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형성’과 ‘대표’ 과정의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사안에 대해 읍·면·동장과 함께 공동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거나, 읍·면·동 및 기초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설명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공식 권한이 주민자치회에 부여돼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회 구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법적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각 읍·면·동의 자생단체의 역할 정리 및 조정이 필요하다.

주제발표 | 곽현근 대전대 교수

“주민자치회 법적 지위 강화 필요”

주민 간, 주민과 정부 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시작이다. 국가는 지방정부와 신뢰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이뤄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주민자치, 풀뿌리자치, 동네자치는 지역단위의 주민 사이에 유대 형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의미하는 지역공동체의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주민자치는 사회적·심리적 유대를 가진 지역공동체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견고한 주민자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거나 형성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지역공동체의 기반 없이 단순히 정부가 임명한 주민대표를 읍·면·동에 내세워 주민자치를 추진한다면, 친목 또는 사적 목적을 위한 조직으로 전락하거나 정부의 하위조직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형성’과 ‘대표’ 과정의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사안에 대해 읍·면·동장과 함께 공동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거나, 읍·면·동 및 기초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설명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공식 권한이 주민자치회에 부여돼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회 구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법적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각 읍·면·동의 자생단체의 역할 정리 및 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