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호지 씀바귀 밭의 모습
▲ 대호지 씀바귀 밭의 모습

대호지면에서 생산되는 씀바귀(쏙새)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제44-0000307호)되면서 앞으로 ‘대호지 씀바귀’로 불리며 지역 대표 농산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농·축·수산물이나 가공품의 품질이나 명성 등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하거나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보호해 주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보성녹차’와 ‘고창복분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진의 경우 2013년 황토감자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이후 대호지 씀바귀가 두 번째로 등록됐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 다른 지역에서는 ‘대호지 씀바귀’라는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어 대호지 씀바귀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이름이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유통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대호지면 주민들은 야생에서 자라던 씀바귀를 특용작물로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해 왔으며, 현재는 전국 씀바귀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당진의 대표 농산물로 성장했다. 2013년을 기준으로 대호지농협을 통해 씀바귀를 출하한 재배자는 총 257명으로 출하물량은 10만5823kg에 달한다.

한편 대호지면 씀바귀 작목반에서는 6년 전 씀바귀를 활용한 기능성 김치 특허를 받았으며 지난해부터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준비해 왔다.

대호지씀바귀영농조합법인 남우용 대표이사는 “이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대호지 씀바귀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 농가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호지 씀바귀를 활용한 식품 가공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