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8월 초, 햇볕이 내려쬐 온몸이 땀으로 가득 차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이 시기 많은 사람들이 더위와 스트레스에 지쳐 피로를 풀고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산과 바다로 휴가를 떠나고 있다.

기분 좋은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피서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피서지에서는 많은 대중들이 몰리고 옷차림이 가벼워져 고성능 렌즈나 핸드폰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는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몰카는 가슴이나 엉덩이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전신이나 군중사진이라도 노출이 심하거나 민망한 모습이 담겨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여름철 피서지에서 대중 속에 있는 경우 상대방과 무심코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실수가 아닌 우연을 가장해 이성의 특정한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 피서객이 물놀이를 하는 사이 다가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도망가거나 대중 속 지나가는 행인의 허벅다리를 만지는 등의 피해 유형이 있다. 또한 피서지에서 이성이 호의를 보이며 합석 등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면 술과 약물 등으로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피해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성범죄 예방방법은 첫째, 자기주장을 분명히 한다. 주위의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 부끄러워 혹시 오해는 아닐까 걱정돼 피해를 숨기고 자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싫다는 자기 의사를 분명히 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 스마트폰 렌즈 등 반짝임이 느껴지면 몰카 여부를 확인한다. 셀카를 찍는 척하며 사진을 찍거나 핸드폰을 만지는 듯 하며 몰카를 찍는 사례가 많이 있다.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렌즈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향하는 느낌이 든다면 경찰에게 도움을 청해 몰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셋째, 채팅을 통한 즉석만남 자제해야 한다. 최근 스마트폰 어플 등을 이용한 즉석만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자제하는 것이 도움된다.

넷째, 과도한 음주를 지양해야 한다. 휴가지에 온 들뜬 마음에 과도한 음주를 하는 일이 많다. 범죄의 표적이 되므로 과도한 음주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섯째, 대중이 많은 곳을 이용한다. 휴가지에서 사람이 적은 곳으로 다니거나 혼자 배회하는 행동은 피하고 일행들과 대중이 많은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호신용 호루라기 등을 준비해 위급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할 시 호루라기를 불어 내 위치나 위급상황을 알린다. 그 외에도 모르는 사람의 차는 타지 말아야 하며, 민박 펜션 등 숙박 시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휴가철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또 안전이다. 과도한 음주는 삼가고 건전한 피서를 즐기며 범죄 없는 기분 좋은 여름휴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