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3일은 제20대 총선일이다. 지난해 10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존 선거구 인구편차를 3:1에서 2:1로 줄여야 한다는 선거제도 불합치판결로 당장 조정해야 할 선거구 62곳 중 인구가 줄어 통폐합을 해야 하는 지역구가 25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으로 선거권자의 대표성 훼손과 평등권 침해를 들어 당해지역의원 13명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비례대표수를 줄이고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자는 등 총선이 가까워오자 각 당마다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의원수를 100명 더 늘리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국민정서상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의회제도는 크게 2개의 합의체인 양원제(상·하원)와 우리처럼 1개의 합의체로 단원제가 있다. 영국·미국·캐나다·일본 등 많은 선진국에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회는 중세시대 영국에서 시작 되었다. 왕이 국정을 수행하려면 혼자서는 불가능하므로 신하들과 많은 대화가 필요했고 말을 하는 곳이란 뜻의 의회(Parliament)가 필요했던 것이다,

영국 사회가 점차 산업화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평민들의 힘이 커졌고 세금납부 등에 반항이 드세지자 그들의 대표들에게도 국정을 논할 의회를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서민원(하원)과, 백작·공작·후작 등 기존 귀족대표들의 의결기구인 귀족원(상원)으로 양립토록 제도화 한 것이다.

단원제는 한 곳에서 의원수에 의한 표결을 하거나 다수당의 일방적 날치기로 가결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솔하고 부당한 입법과오와 극단적인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 난다. 또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흑색선전과 색깔론 등 인신공격이 난무해 국민들로부터 정치불신과 혐오감마저 주는데 반해 양원제는 상·하원의 성격이 전혀 다르게 구성돼 신중한 심의와 과오방지, 의회와 정부 간의 충돌완화 등 상호보완적 역할에 의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치로 자리매김했다.

1764년 미국독립전쟁 때 13개 식민지주 대표자가 모인 제1차 대륙회가 미국국회의 기원이다. 제4대 대통령인 제임스 메디슨에 의해 주창되어 현재의 양원제가 정착된 미국을 예로 들면 각 주의 대표인 2년 임기의 하원의원은 인구 53만 명에 한 명꼴로 선출되는데 인구가 100만 명도 안되는 알래스카 등 7개 주는 1명이 선출되는데 반해 캘리포니아 주는 53명(3700만 명)이며 전국에서 437명의 하원의원이 선출된다.

이러한 불평등을 조절하기 위해 인구에 관계없이 한 개주에 2명씩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을 선출해 똑같은 권리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원의원 100명은 2년에 1/3씩 선출하며, 같은 주의 2명도 한꺼번에 뽑지 않고 선거일정을 다르게 하고 있다.

하원의 권한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예산편성 즉, 세금을 걷고 쓰는 문제, 중대범죄를 저지른 행정부, 사법부 고위관리의 탄핵을 우선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탄핵은 하원만이 할 수 있으나 유무죄의 판결은 상원이 할 수 있으며, 상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의 고위직과 고위 법관을 인준하거나 외교 즉, 국가 간의 조약체결 등은 의원 2/3이상의 의결로 처리되는 승인권을 가지며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겸임한다. 이와 같이 상·하원이 그 권력을 서로 견제하며 돕는 관계로 의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절묘하게 나눠 놓고 나랏일을 유연하게 처리토록 하고 있는 것 있다.

국가마다 처지와 정서가 다를 수 있고 어느 제도가 최선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양원제든 단원제든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불신과 폐해가 크기에 장기적 안목에서 양원제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