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돈 되돌려 받기 어려울듯
은행 근저당, 건물 세입자 우선 조항으로 채권자 한숨만
올해 초 당진시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유경자씨 피살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 최모 여인 모두 오랫동안 사채에 관계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끼쳤다. 이들에게 돈을 빌려줬던 주민들은 각각 채권단을 형성하거나 개인적으로 돈을 되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피의자 최씨의 채권자들 중 37명은 채권단을 형성, 법무사 사무실의 자문을 받아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채권단의 ㅇ씨는 “자문결과 민사소송보다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14일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급명령 신청결과 채무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신청이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32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 채권단은 “현재까지 법무사 비용에 2천여만원이 들어갔으며 채권자들이 채권액의 10%씩 걷어 충당했다”며 “앞으로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알 수 없다”고 한숨지었다.
한편 개인적으로 혹은 아는 사람들과 함께 당진읍내 모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던 주민들은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아 수임료 5천만원을 들이고도 채권 18억원에 대한 판결을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 9월 21일 경매에 들어간 피의자 최씨의 재산은 남편 신모씨의 재산을 합해 약 8억8천만원으로 은행 근저당 설정과 건물 세입자 우선 변제규정으로 실제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얼마 안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피해자 유경자씨의 경우는 뉴질랜드에 사는 아들이 자주 왕래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사태 뒷수습에 나섰다고 한다. 특히 여름에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금전관계 처리문제로 많은 재산을 잃었다고 알려졌다.
유씨의 채권자들 역시 40여명이 채권단을 형성하여 20억원이상의 빌려준 돈을 되찾기 위해 재산압류와 경매에 들어갔으나 역시 은행 근저당 설정 등으로 채권자들이 돈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유경자씨 피살사건은 피의자 최씨의 구속 이후에도 복잡한 금전거래로 주민사이에 상당한 후유증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