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래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지역민들의 송전선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유수면 매립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을 증대시키겠다며 지난달 27일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달 21일에 열린 기자회견 이후 두 번째 열린 공약발표에서 정석래 예비후보는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송전선로에 대해 송전탑 총량제를 실시하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과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예비후보는 “현재 526기의 송전탑이 설치된 당진시는 송전탑 밀집으로 인한 전자파와 경관 저해 및 지가하락 등으로 주민피해가 심각하다”며 “지자체 내 송전탑 개수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추가건설을 차단하거나 지중화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송주법을 개정해 인체 위해감수 보상을 신설하고 재산적 보상을 확대하는 한편, 송·변전설비 인근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지중화 비용에 대해 토지소유주 아닌 전기사업자와 도시 및 공장지역의 전기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발전소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대상을 포함한 이중피해 보상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을 개정하고 송전선로 설치지역 선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법적 기구를 통한 절차적 타당성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 귀속분을 증대시킴으로써 공공용지로 활용토록 하겠다며, 공유수면 매립 정산과정에 지자체 참여 등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사업비를 부풀려 사업자가 매립지를 통째로 소유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74개 영농조합(회사)법인에 3000여 농업인이 1478ha를 임대경작하고 있는 석문간척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를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 장기 상환하도록 해 피해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발전소 소재 지역구 국회의원과 연대해 발전소 회처리장 토지 지자체 귀속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자체 공공용지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정석래 예비후보는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공유수면을 철저히 보전하며 이미 훼손된 부문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첫 번째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인구 30만 도시개발, 국화도 연륙교 건설, 평택당진항 매립지 회수 등을 약속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