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한다. 그 꽃을 아름답게 피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그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오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중점사항이며 신뢰를 쌓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처음으로 안심번호 사용을 도입했다.
그동안 선거관련 여론조사는 대부분 전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집에 전화가 없거나 출근을 해야 하는 등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유권자들은 여론조사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다. 또한 과거 휴대폰 여론조사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특정 선거구의 유권자인지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안심번호는 「공직선거법」 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안심번호의 제공)에 근거 조항을 두고 있으며 문제점을 보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심번호는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당내경선 등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1회용 가상의 전화번호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 가상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실제 전화번호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관할 위원회에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위원회는 요청을 심사 한 후 3일 내에 이동통신사에 송부하게 되며 이렇게 요청한 안심번호는 당내경선의 선거인 모집이나 당내경선의 여론조사, 그 밖에 정당 활동에 대한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안심번호 사용은 휴대전화 이용이 보편화되고 개인정보의 보호가 중요시 되는 시대에서 여론조사 과정의 민주성을 높이고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그 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당내경선 여론조사 시 성별· 연령 등 거짓으로 응답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선거의 여론조사 시 2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번호 등의 조치로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응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러한 규정들은 국민들의 의사를 사실대로 반영하여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선관위의 노력에 발맞춰 국민들 또한 자신의 정보가 안심번호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안심번호가 정당에 교부되고 이를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고 국민들은 이동통신사가 고지하는 내용을 살피다가 거부기간 내에 본인이 전화번호를 정당에 제공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올해 4월 13일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호간의 소통과 공감으로 유권자가 함께 참여하는 희망의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축제의 선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