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남 선관위)가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홍장 당진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주로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필 충남도의원은 충남도의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안희정 지사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다”며 “행여 도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안 지사가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일을 문제 삼았다.
충남 선관위는 안희정 도지사와 김홍장 당진시장이 지난달 31일에 열린 계룡·금산·논산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종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전 충남도 정무부지사)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촬영과 만세삼창, 케이크 절단식에 참여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충남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 1항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 1항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여한 김홍장 당진시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두고 있다. 관련 법에는 이 조항을 어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하고 있다.
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개소식에 왜 갔는지, 당시 행사 참석자는 누구인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만세삼창 등을 하게 된 동기, 현장 분위기 등을 두루 조사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 측은 “예비후보자와 친분이 있어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고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행사에서 발언을 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