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사람들은 이를 존엄사법, 웰다잉법, 호스피스법이라 부르고 있다. 비로소 인간답게 살다가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길이 트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장수과학과 노화연구에 대한 획기적인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는 142세까지 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젊어질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한데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며, 또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 삶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웰다잉법 통과는 큰 의미가 있다. 우리는 환자들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책도 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다. 비참하기만한 죽음 앞에 바로, 여기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것이 웰다잉법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연명의료를 중단한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처벌된 사례)과 2009년 김 할머니 존엄사 인정 판결이 대표적인 사례다. 두 사건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당시 ‘인간의 존엄성’이 거론됐다. 우리의 생명은 법 이전의 문제다. 각 개인이 잘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따르는 삶이 성숙해져야 사회 문화가 발전하고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웰빙·웰에이징·웰다잉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잘 살고(웰빙), 잘 늙어가고(웰에이징), 잘 죽자(웰다잉)는 것이다. 잘 늙어가다가 마지막 죽기 전 단계에 이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치매가 온다. 의식이 몽롱해 지고, 판단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호스피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게 좋다.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다.
첫째,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다. 둘째, 아름다운 죽음 또는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셋째, 구체적인 죽음을 준비해 삶을 정리하고, 지나온 삶과 화해할 수 있다. 넷째, 앞으로의 인생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한 ‘삶의 교육’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보다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잘 늙어갈 수 있다.
자기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더 구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장례의향서, 사전치매요양의향서 쓰는 방법까지 지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이 문화적 차원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폭넓게 이뤄졌으면 한다. 점차 사회는 풍요로워지고, 개인의 삶은 편안하고 행복해 질 것이다. 지금, 여기서 출발하는 진정한 삶의 교육인 웰빙·웰에이징·웰다잉 교육에 대해 관심 갖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