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차 주민자치위원장·읍면동장 연석회의가 지난달 30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읍면동장이 참석해 김홍장 당진시장의 주재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앞서 이해선 자치행정과장이 당진형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조례 시행규칙·운영세칙에 대해 설명했으며, 최근 지역 현안인 북당진변환소 관련 소송 및 송전선로 건설 현황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당진시는 최근 주민자치조례와 관련해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절차 및 운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시행규칙과 운영세칙을 마련해 지난달 30일 공포했다.

여기에는 자원봉사자 모집·운영을 비롯해 주민자치센터 평가 및 포상, 주민자치위원 모집, 심의위원회 구성, 우수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주민자치사업과 관련해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1000만 원의 사업비를 균등하게 지원하고, 읍·면·동 별 특화사업 결과를 평가한 뒤 성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3곳의 주민자치 롤모델 지역을 선정, 각 2000만 원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관치(官治)를 벗어나 주민들 스스로 자립하는 지역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사업 등 각 읍·면·동에 적합한 사업을 주민들 스스로 발굴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주요 발언]

남준우 당진3동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위원 선정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일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지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임관택 석문면 주민자치위원장

“시골지역의 경우 농번기와 농한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차이가 있는 등 도시지역과는 특성이 많이 다르다. 따라서 지역에 걸맞게 주민자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김봉균 송산면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 전문가가 참여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한다. 아직까지 지역에서는 읍·면·동장의 권한과 권위가 크다. 이들이 주민자치 정착을 위해 상당 부분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상훈 순성면 주민자치위원장

“간사의 경우 봉사가 아닌 주민자치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어야 한다. 봉사 차원에서 간사 역할을 맡다 보니 한계가 있다. 농촌형 주민자치는 3농 혁신 차원에서 생각해봐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