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청 수도과 관련 전현직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금품·향응 등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가운데, 수도과가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해온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본지 제1125호 ‘당진시청 수도과 압수수색’ 기사 참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공개한 최근 5년간(2011~2016) 당진시 소재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오폐수 및 하수를 처리해 배출하는 환경기초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또는 감시 시스템) 부착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르면, 당진·합덕·송악·고대부곡·삽교호관광지 등 당진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은 기간 내에 상대정확도 부적합,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위반사항이 적발돼 11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표 참고> 당진지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대기업 자회사인 H업체로,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하수관거운영사업 중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당진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으로 하수관거 총 116km에 대해 지난 2011년부터 2031년까지 20년 동안 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에 위법 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인 당진시의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J씨는 “개선명령, 경고,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수질TMS의 상대정확도가 부적합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문제는 지역 수질문제와 크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J씨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정에 있어 행정처분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당진시를 상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과 관련해 업체와의 계약서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진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인·단체·개인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이라며 계약서 비공개를 통지했다.
씨는 “같은 법에서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정보 목록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업체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까지 수차례 받은 상황에서 당진시의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