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성면 백석리 주민들이 마을 중심에 추진되고 있는 목재펠렛공장 조성을 반대하며 업체 측과 3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백석리에 조성되고 있는 목재펠렛공장은 톱밥을 이용해 고형 연료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위치는 백석리 경로당 건너편으로, 2만4114㎡(7294평) 부지에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공장 설립이 논의돼 왔으며, 주민들은 환경피해를 우려하며 당진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시장면담을 진행했다. 이 문제는 결국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당진시에서는 공장 입주 승인을 반려한다고 업체 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당진시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당진시가 패소, 결국 사업계획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백석리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진시를 상대로 지난해 1월 대전지방법원에 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11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를 기각했다. 목재펠렛공장은 현재 골조 공정까지 마친 상태다.
황철연 백석리 노인회장은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 곳 인근에는 백석리 경로당이 있고, 4개 마을 주민 520여 세대가 이용하고 있는 보건지소가 위치해 있다”며 “공장이 들어서면 대형 트럭이 수없이 지나다닐 텐데 도로가 좁아 보건지소와 마을회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진동, 소음으로 백석리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실제로 귀촌을 계획하고 집을 짓던 사람들이 공장 입주 소식을 듣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목재펠렛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A업체 심재열 대표는 “해외에서 목재를 수입해 성형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분진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장이 들어설 경우 보상 차원에서 백석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 가정마다 보일러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공장 승인이 취소될 경우 당진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장이 들어서면서 겪을 수 있는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차량이 쌍방 교행 시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는 대기차선을 설치했지만, 주민들은 대기차선이 농업용수로 옆에 설치돼 농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의 한광석 지사장은 “농업인들의 농업용수로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토지 이용을 허가했다”며 “만약 끝까지 업체 측과 주민 간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