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채무동결공고, 도ㆍ군현장대책반도 해제

‘남은 것은 극단조치 뿐이다’ 대책위ㆍ영세업자 나서

한보부도후 3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지역의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 각

부처와 국회 각당 조사단이 수차례 당진을 방문하고 수많은 약속을 했으나 사정이 2개월 동

안 전혀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9일 재경원과 통상부장관이 재차 다녀갔으나 역시 피해보고를 받는 데

그쳤으며 게다가 지난주에는 한보현장에 배치했던 「도ㆍ군 현장 대책반」마저 공식적으로

해제돼 도와 군이 사실상 공식적인 한보비상 상황을 종료한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마저 일고

있다.

부도에 대한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대원공업으로 시작된 협력업체 부도가 3, 4, 5월에

걸쳐 급속히 확산되리라는 분석속에 지역업체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여기다 지난달 4일자로 한보철강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사항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피해주민들의 불안감에 더욱 불을 지르고 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첫째, 회사정리법에 의해 1997년 1월 31일 10시 이전에 발생된 회사의

모두 채무는 종결된다.

둘째,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한보철강판매가 수령한 선수금에 대하여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회사가 수령한 모든 선수금도 일반채무와 동일하게 동결되므로 회사가 이를 반환해

줄 수 없다.

셋째, 보전관리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전관리인에 의한 채무발생 행위만 정상적인 산

거래 방식에 의해 지급될 수 있다.

넷째, 향후 법원에 의해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회사는 1997년 1월 31

일 이전에 발생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확정한 후 정리계획안에

반영되며 이 정리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득한 후 모든 채권은 동 계획안에 의거하여 정리

된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지금까지만 해도 혹시하는 기대감으로 쉬쉬해온 영세업자를 주축

으로 한 피해업체들과 최근 구성된 한보사태 당진군 대책위원회(위원장 이홍근)가 이제 남

은 것은 실력행사등 극단의 조치 뿐이라고 공포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3월 8일 현재 채권단이 발급한 채권확인서가 1,167건에 1,798억에 달하고 있으

나 이중에서 실제로 해결된 비율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관련업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본

보 2월 17일자, 162호 3면참조)

이들은 은행의 담보요구로 채권확인서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한보와 외상거래한 영세업체들도 삼화식당 김세환(송산, 53-7028)씨를 중심으로 뒤늦게 자

체적인 피해접수에 들어가고 특별지원책 강구를 요구하는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군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5천만원 이하의 피해를 입은 업체만도 110개 업체에 15억에 이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 피해자들의 조직적인 움직임과 함께 피해자 대표와 주민으로 구성

된 대책위원회의 활동도 빨라지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10일 확대회의를 열어 청와대에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고 대주민서명운동

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정부와 청와대를 방문해 해결을 촉구하고 이후에도 상황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피해부문별로 역량을 총동원해 실력행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보철강측은 B지구 냉연공장 공사를 4월에 재개해 10월까지 완공한다는 방침이며 3

월말까지는 코렉스 공법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모든 실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관

계자들에 따르면 이달말 공장가동이 정상화될 예정이며 지금까지 2천여명이 현장에 근무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