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이 전원개발사업 시 계획수립부터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국에는 4만여 기가 넘는 송전탑이 세워져 있으며, 당진과 밀양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과 반대, 갈등이 이어지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발독재시절에 만들어진 기존 전원개발촉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만으로도 송전탑 등 시설물 건설 시 건축법이나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의 허가, 신고, 승인 절차를 생략한 의제규정을 둠으로써 절차의 신속성만을 강조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어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전원개발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또는 발전사가 송·변전시설이나 발전소를 건설할 때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해당 지역주민 2/3들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설계도나 서류 제출만으로 송전탑 등 시설물의 건축허가 및 승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현행 의제조항을 삭제했다.
어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은 개발이 무엇보다 우선시되던 1970년대에 제정된 법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등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돼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전원개발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두고, 일부 의제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