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손창원)가 당진지역 편의점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편의점에서 주휴수당 미지급과 휴게시간 및 공간이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편의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조사 결과 분석 및 발표는 심준형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정책위원(공인노무사)이 진행했으며, 지정토론에는 △김재섭 알바노조 대전충남(준) 조직팀장 △오은희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인기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운영위원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전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당진시에 있는 편의점 172개를 전수조사해, 편의점에서 일하는 105명의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발표했다.

조사 결과 당진지역의 편의점 노동자 대부분(85.7%)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에 맞춘 시급(66.7%)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에 미달된 시급을 받는 경우는 6.7%에 불과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17.1%만 지급받고 있었고, 나머지 82.9%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노동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보통이라고 한 응답자가 59%, 힘에 부칠 정도로 일이 많지 않다고 한 응답자가 41%였으며, 힘에 부칠 정도로 일이 많다고 한 경우는 1.9%에 그쳤다. 휴게시간의 경우 91명(86.7%)가 휴게시간이 없다고 응답했고, 불과 14명(13.3%)만이 휴게시간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휴게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응답 역시 81%에 달했다.

한편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겪었던 부당한 대우나 산업재해 경험에 대해서는 총 24명(23.4%)이 임금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사업주나 상사, 손님한테 욕설을 들은 경우는 35.2%, 처음 약속한 것과 다른 일을 추가로 시킨 경우는 16.2%였으며,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험도 7.6%로 나타났다. 일하다 다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5명(14.3%)이었고, 이 중 5명이 치료비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편의점 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는 노동조건 개선사항으로는 주휴수당 지급이 57명(38.3%), 시급인상이 45명(30.2%), 최저임금 준수가 14명(9.4%), 휴게시간 보장이 11명(7.4%), 인격적인 대우가 9명(6%), 산재 보상이 7명(4.7%), 가산임금 지급이 3명(2%)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연구를 진행한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는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가맹본사가전국에 수많은 가맹점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노동관계법상 모든 책임은 가맹점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맹본사에 착취당한 가맹점주가 다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구조적인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가맹본사의 ‘수탈·착취 구조’가 심화되면서 그 피해를 온전히 노동자들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