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덕농협RPC가 벼 부실관리로 62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에 이어 벼 판매 미수금 7억 원도 못 받을 위기에 놓이자, 조합원들이 합덕농협 김경식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을 고발했다.
지난달 25일 합덕농협 조합원으로 구성된 합덕농협 부실대책위원회(위원장 오흥규)가 합덕농협RPC의 부실경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본지 제1193호 ‘벼 부실실관리로 600만 원 손실’)에 이어, 김경식 조합장 외 2명을 배임 혐의 등의 책임을 물으며 당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합덕농협은 지난 2016년 벼를 수매해, 1차 건조 후 2차 건조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해 200여t의 벼가 상하게 만들었다. 이후 판매과정에서 상한 벼를 발견하고 쌀값을 인하해 판매해 62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7억 원의 벼 원료곡을 판매한 뒤 받지 못한 미수채권이 네 번째 후순위에 있어 채권보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 6200만 원 손실과 관련해 합덕농협은 RPC자체감사를 요청했고, 2차 감사결과 관계 직원이 인사위원회 회부됐다. 그 결과 인사위원회에서는 6200만 원을 손실금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인사위원회 구성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해당사자인 조합장이 인사위원장이라는 것이다.
지역의 한 농협관계자는 “징계규정에 이해당사자는 인사위원회에 배제시키도록 돼 있다”며 “인사위원회 결과는 무효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했으면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후 사건을 조사했어야 했다”며 “또한 7억 원의 미수금 문제 또한 농협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