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계획과 달성정도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17년 6월 입법조사처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조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9년 336조8000억 원이던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5년에는 505조3000억 원으로 168조5000억 원 증가했고, 134.8%였던 부채비율 역시 183%로 48.2%p가 늘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정부가 지배적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공공기관에 결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보전해야 하고, 결국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 해외 자원개발 등 무문별한 대규모 투자로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방만경영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했지만 현행법은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았다.

어기구 의원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무관리 개선상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철강포럼이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에 2년 연속 선정됐다. 국회철강포럼은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를 목표로 여·야 국회의원 33명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연구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