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쉬(석탄회) 재활용사업자 지정권과 관련해 2020년부터 당진화력발전소가 직접 경쟁입찰 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플라이애쉬는 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석탄재로, 이를 포집·가공해 시멘트로 재활용한다. 그동안 석문면개발위원회가 플라이애쉬 재활용사업자 지정권을 갖고 사업자 선정에 깊숙이 개입해왔다. 삼표·고려·연경 등과 같은 플라이애쉬 재활용사업자들은 이들이 화력발전소에서 가져가는 플라이애쉬 양에 따라 톤당 1000원 안팎의 기금을 석문면개발위원회에 지급해 왔다. 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까지 운영되면서 석문면개발위원회는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플라이애쉬 관련 기금을 받아온 것이다.

해당 사업은 석문면개발위원회의 상당한 수입원으로, 업체는 사업자 선정권을 가진 석문면개발위원회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자리매김했다. 때문에 석문면개발위원회에 대한 업체의 로비와 기금 사용의 투명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던 가운데, 석문면개발위원회와 사업자의 관계가 불편해질 경우 사업권을 배제시키는 등 불이익을 받기도 한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이 같은 문제점이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플라이애쉬 재활용사업자 지정권을 당진화력이 회수하라고 권고했다. 당진화력 측에 따르면 현재 체결된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2020년 9~10호기부터, 2022년 7~8호기, 2023년 1~6호기까지 플라이애쉬 재활용사업자 지정권은 당진화력이 경쟁입찰을 통해 직접 행사하게 된다. 또한 당진시는 석문면개발위원회의 예산 등 사무에 대해 검사·감독을 충실히 해야 하는 것도 권고받았으며, 이와 관련해 관계기관 등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