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에 거주하는 김OO 씨는 직장이 있는 당진으로 출퇴근을 하기 위해 지난 10여 년 간 송악IC를 이용해 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하이패스용 전자카드를 갱신해야 함에 따라 새 카드를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패스 사용이 가능하도록 새로 등록해야 하는 것을 모른 채 김 씨는 단말기에 바로 카드를 꽂아 사용했다.
김 씨는 그 사이 통행료가 미납됐다는 사실을 지난 3월 말 발송된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통해 알게 됐다. 이 고지서에는 김 씨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5개월 간 61건에 해당하는 통행료 10만300원을 미납한 건과 함께 10배의 과징금까지 87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 씨는 “카드등록이 안 된 것을 이때 알았다”며 “10년 간 출·퇴근 하면서 카드를 바꾸기 전까지는 미납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통행료 미납이 61건에 달하는 동안 문자나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고의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씨는 한국도로공사 당진지사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고, 당진지사는 처음 20% 경감에서 30%로, 마지막으로 지난달 29일 50% 경감해 총 39만1000원을 당일 납부하라고 전했다. 김 씨는 당장 4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납부할 수 없어, 한 달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고, 이달 말까지 납부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문제는 협의한 당일 오후발생했다. 5시20분 경 한국도로공사 당진지사에서 오후 6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배의 과징금을 그대로 적용해 8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김 씨는 “20%에서 50%로 경감해 준 것도 기준이 없는 것 같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한 달 간 납부기한을 주기로 해놓고 갑자기 당일 입금하라는 것이 과연 공공기관에서 가능한 일이냐”며 “울며 겨자 먹기로 급하게 돈을 구해 입금했지만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의 경우 안내문을 포함해 1차, 2차 고지서를 2~4주 내에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때 당사자가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3차로 독촉장 등기가 발송되며, 독촉기간을 넘기면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통행료 외에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게 된다. 또한 1년 동안 고객 과실에 의한 미수납이 20회 이상일 경우에도 10배의 과징금이 즉시 부과된다.
한국도로공사 당진지사는 “5개월 간 61건에 달하는 미납은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연간 20회 이상 미납 시 법에 따라 10배 즉시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김 씨가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을 임의대로 경감해준 것에 대해서는 “김 씨가 10배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담당자가 상황을 고려해 경감시켜 준 것”이라며 “당일 납부하라고 한 것은 현재 평택경찰서에 미납 건으로 형사고발 된 상황이기 때문에 김 씨가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어 사건 취하를 위해 조속히 해결하기 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다시는 나와 같은 억울함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전 고지를 명확히 실시하는 등 조치해주길 바란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