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확보못해 석달 넘도록 공사착수 못해

지난 5월 7일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허가가 났던 정미면 수당리 채석장이 허가 석달이 지나도록 진입로 확보되지 않아 수허가자가가 공사착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허가자인 이종덕씨는 지난 7일 당진군에 휴업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채석장 진입로는 지난 5월 4일 이 마을주민 정모씨가 자신소유의 토지 일부가 진입로에 포함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땅을 되찾기 위해 진입로 한 켠을 허물어 대형차량이 통과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사업자측에서는 새 진입로를 확보해야 했으나 채석장을 반대하는 주민여론이 워낙 거세 엄두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동안 지속적으로 채석허가를 반대해 온 수당리 주민들은 지난 8월 7일자로 공사착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후 군의 행정조치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관계법은 수허가자가 허가를 취득한 후 3개월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있기 때문.

대책위원회 이희목 위원장은 “군이 오로지 행정심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재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던 만큼 허가취소의 결정적인 사유가 되는 공사 미착수에 대한 합당한 행정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