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경우 산림청장, 지자체장, 숲길관리청이 국공유 자연휴양림이나 숲길 등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을 통해 접수된 소상공인 애로사항에 따르면, 휴식년제가 사전 고지되지 않아 휴양림과 숲길 주변에서 캠핑장이나 음식점 등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자연휴양림과 숲길의 휴식년제를 실시할 경우 시행 1년 전에 해당 휴양림과 숲길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한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현재 광역지자체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활성화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지역을 포함하거나 제외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략계획 변경절차를 선행해야 하는데, 변경절차 진행으로 인해 도시재생사업이 지체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돼왔다.
또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정비해야 하는데 잦은 전략계획의 변경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개정안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일부에 대해서도 활성화계획 수립을 허용하도록 했다.
두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어기구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