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해마다 심각한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당진시의회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조례)’가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을 비롯해 8명의 의원들은 이번 정례회에서 미세먼지 조례를 공동발의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을 통해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당진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정책방향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입자크기 10마이크로미터 이하)와 초미세먼지(입자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를 구분 짓고, 당진시와 기업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기업에서는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시설 확충 등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당진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고,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 등을 확인·점검해야 한다. 또한 오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사업 추진과 이 문제와 관련한 시민 건강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시민들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당진시가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했다. 특히 일상생활과 사업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는 등 당진시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했다.

지난 3월 5분 발언을 통해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대책을 촉구했던 최연숙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들의 건강권·생명권과 연계된 것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 많다”며 “정책을 추진하는 당진시 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 모두 참여해 미세먼지 문제를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업은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면서 “시민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