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직후 김홍장 당진시장이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당진시 입장을 발표했다.
▲ 지난 16일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직후 김홍장 당진시장이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당진시 입장을 발표했다.

충남도·당진시·아산시, 행안부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 제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룰 문제”

대법원 현장검증 앞둬…대법 판결에 달렸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원고(충남도·당진시·아산시)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진행됐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7:2의 의견으로 충남도·당진시·아산시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 각하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정했다”며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했고,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전에 이미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라 하더라도 법 시행 후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려면 그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청 및 결정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면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의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며, 그 전까지 해당 매립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유수면의 관할 귀속과 매립지의 관할 귀속은 달리 봐야 한다”면서 “공유수면이 매립됨으로써 상실되는 어업권 등은 보상 등을 통해 보전되었으므로, 공유수면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나 그 외의 경쟁 지방자치단체이든 새로 생긴 매립지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고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은 막대한 사업비와 장기간의 시간 등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를 동반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고, 공유수면 이용과 매립지의 이용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상당히 다르므로, 공유수면의 경계를 그대로 매립지의 ‘종전’ 경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매립지의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더불어 공유수면과 매립지의 차이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생 매립지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종전의 관할구역과의 연관성이 단절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다”며 “그 전까지 해당 매립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구인(충남도·당진시·아산시)은 이 사건 매립지가 매립되기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 그 후 새로 형성된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는 중단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주 월요일 진행하는 촛불집회와 대책회의를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