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권중원, 이하 센터)가 올해 9월까지 총 388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행정신고가 97건으로 가장 많은 상담이 접수됐으며, 다음으로 임금 체불 60건, 귀국·체류 5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퇴직금과 일상생활, 사업장 갈등, 일자리, 교육지원, 산업재해 등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센터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격으로 집 잃은 예멘 난민”

예멘 출신 A씨는 고향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던 중 마을에 발생한 폭격으로 가족을 잃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에 오게 됐다. 3살 난 아이와 함께 대덕동의 한 원룸에서 어렵게 생활하던 그는 비자 문제까지 겪게 됐다.

난민 비자 연장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입국 기간 차이로 구제 대상자에서도 제외됐다.

이 사연이 당진시복지재단을 통해 지역사회에 전해졌고 당진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접수됐다. 지역사회에서도 손길을 모았다.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당진성당을 비롯해 수원에 있는 디아코니아에서 홍주민 대표가 직접 나서 라페크 씨의 비자 취득을 돕고 있다. 현재는 비자 취득을 위한 소송을 진행중이다.

“갑자기 바뀐 비자 취득 방식”

네팔에서 온 B씨는 숙련공으로 인정받아 매년 연장되는 E7 비자를 갖고 있다. 하지만 다니던 회사가 어려움을 겪으며 문을 닫자 B씨도 갈 곳을 잃게 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를 찾았고, 센터에서 수소문 끝에 구직비자로 변경해 경상도 사천에 있는 동일 업종의 회사 취업을 도왔다.

하지만 문제는 E7 비자 기준이 달라진 것에서 발생했다. 기존에는 2년을 합산해 3600만 원의 수입이 있다면 E7 비자 연장이 가능했던 것에서 1년에 1800만 원씩 2년을 입증해야만 가능해진 것이다.

기존 방식대로 한다면 B씨의 비자 연장은 문제없었지만 잠시 고향인 네팔에 다녀와 한동안 급여를 받지 못해 바뀐 방식에 따라 비자 연장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비자 연장이 어려워지며 한국을 떠나야 할 위기에 놓였던 B씨는 다행히 센터와 출입국사무소의 노력으로 비자 연장을 마쳐 현재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하늘길 막혀”

코로나19 상황으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처한 외국인노동자들도 있다. 외국인노동자가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면 3년에 1년, 그리고 추가로 10개월까지 총 4년 10개월 동안 일할 수 있다. 이때 회사에서 소정의 추천서를 작성해준다면 자국에 가더라도 3개월 뒤 다시 입국할 기회가 주어진다.

3개월 동안 잠시 자국에 간 사이에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항공편 운행이 어려워지며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고. 이와 관련해 외국에서도 연락 오는 상담이 증가했다. 반대로 4년 10개월 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자국으로 이틀 후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취소돼 어려움을 겪은 우즈베키스탄 C씨의 사례도 접수됐다.

한상현 사무국장은 “예년보다는 코로나19로 상담 건수가 다소 줄었다”며 “3년 전 센터가 운영을 시작한 뒤 그동안 쌓은 경험으로 상담을 원활히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인 동포에 관한 관심도 필요하다”며 “특히 교육과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