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만5천볼트당진~신서산 송전선로 건설 6개읍면 경유, 철탑82기
당진화력/중부, 수도권연결 핵심
사업계획, 환경영향평가-공공성확보결여
주민피해, 환경파괴 최대한 줄이는 게 과제
한국전력공사 송변전 건설처는 당진~신서산간 76만5천볼트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 93년 9월 예비답사를 시작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따내기 위한 막바지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책정된 예산만해도 1,390억원이 되는 거대한 이 사업이 당진군 6개읍면 34Km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나 해당 지역주민들은 「벙어리 냉가슴앓듯」 무엇이 문제이며, 또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못하고 속만 끊이고 있다.
당진~신서산간 송전선로 건설계획의 대략적인 사업현황은 어떤지,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제반문제점, 그리고 이후의 대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편집자주
당진화력-수도권연결
지난 4월, 한전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삼환엔지니어링(대표이사 전동진)은 “765KV 당진~신서산 송전선로 설계”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765KV 당진~신서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96년 3월부터 98년 6월까지 총연장 39.5Km에 82기의 철탑이 세워질 공사이다.
이 송전로와 철탑은 98년 6월에 완공할 예정인 당진화력발전소의 발전전력을 서해안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신서산 변전소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송전선로의 경유지는 당진군의 6개 읍면(노선도 참고)과 서산군 운산면에 걸쳐 총 39.5Km에 이른다.
또한 철탑과 철탑사이 평균거리가 500m인 2회선용 4각철탑은 평균높이가 80m이며 1개 철탑부지만도 100평이 된다.
그런데 이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그림1에 표시된대로 신서산~신안성, 신태백~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병행추진되는 거대한 사업으로 2천년대 중부지역의 중심적인 송변전 계통을 형성하게 된다.
98년 6월까지, 군내 6개읍면 통과
이에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93년 9월부터 예비답사를 시작으로 올해 10월까지 기초조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또 93년 공포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의거, 93년 9월부터 초안작성에 들어가 94년 11월까지 최종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해 주민의견수렴과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미칠수 있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합리적인 모든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 기술적으로 환경보존의 관점에서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항목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으로 분류된다.
예산문제로 주민피해 정당화할 수 있나
초안보고서의
「사업배경과 목적」란을 보면 「서해안 지역발전에 따른 수요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신서산 변전소까지 송전선로를 건설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에서 발간하는 자체 홍보책자 “765KV 송전선로 건설계획안내”를 보면 당진화력발전소와 태안화력발전소를 통하여 신안성, 신가평, 신태백방향, 그리고 신용인, 신성남, 의정부, 양주등으로 연결하는 송변전계통 건설계획이 나타나있다.
이와같이 포괄적인 지역을 상대로 한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과연 한전에서 주장하는대로 서해안 지역발전만을 위해서 발전소를 세우고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공공기업은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에 이익이 되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주민동의를 얻는 것이 우선인데 전국에 필요한 사항을 서해안개발과 굳이 연결시키는 것은 사업계획승인을 따내기 위한 홍보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감이든다.
이와같이 해당 지역주민의 대홍보 팜플렛에는 지역발전사업만을 위해서 시공된다고 홍보하지만 그 진실성은 다분히 부정적이라 할 수 있는것이 첫번째 문제이다.
둘째로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주)삼환엔지니어링에서 작성한 초안보고서는 당진~신서산간 송전선로 경과지의 좌우 1Km에 대해 세밀한 답사를 한 결과, 40Km 전구간에 걸쳐 크게 문제점이 노출된 곳은 없으며 다만 초락도리 광산과 석문농장 1,2호만이 약간의 문제가 노출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청회 당일, 석문면 교로리 일대와 정미면 천의리 주민들의 거센 항의는 경과지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었다. 또한 보고서에는 이 세지역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민원이 야기될 것이고, 노선을 우회하여 추진한다면 막대한 예산의 초과수요가 예상되므로 세심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공공의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생활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여나가야 하고 또한 공공소유의 토지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초과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엄연히 예상되는 피해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또한 경과지 선정에 일말의 의혹도 없는지 그 사유를 분명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
셋째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실재적인 조사답사와 측량을 했는지 전반적인 사실성 여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실재로 공청회가 있있던 지난 8월 18일, 현장에서 공방이 벌어진 측량문제는 현장답사의 사실성에 대하여 크게 의구심을 갖게하였다. 특히 초안보고서 전체내용중 각종 환경요인 유출내용에 대해서 보면 세밀하고 구체적인 현장조사를 중심에 두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학술적이고 실험적인 도표와 실험보고가 전체내용을 압도하고 있다.
형식적인 초안보고서와 마치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해 구색을 맞춘듯한 공청회를 통하여 진정한 환경영향 유출요인을 찾아내고 문제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하겠다.
넷째로 공공성을 띤 국가사업취지와 해당 지역 피해주민의 정서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많은 문제점과 재산상의 개인적 불이익이 있다하여도 국가기간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언제나 지역주민의 이해와 감수가 뒤따른다. 그러나 거기에는 최소한으로 주민피해를 줄이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감당해야할 지역주민의 정서를 최대한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더구나 송전선로 경과지의 도로횡단지점(석문면 외목리외 7개지점)과 100~200m 이격거리가 관철되지 않은 마을(석문면 교로리 큰마실 외 9개마을)등은 각종소음, 진동장해, 전파장해등 송전선로 통과시 정신적인 압박감이 예상돼 더욱더 우려하고 있다.
특히 40Km 전체 노선중 부득이한 일부지점을 제외하면 국가소유의 땅과 국가공공사업단 토지를 통하여 대부분의 노선을 계획할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주민들이 제안하는 대호방조제 농토와 정미면 일시 경작지등이 경과지 선정과정에서 제외된것은 공공성과 주민피해감소, 환경영향평가로 연결되는 공공사업 취지에서 일면 벗어나지 않았나 생각된다.
환경에 안전하고 주민피해 줄여야
전기시설은 현대사회에 절대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늘어가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도 발전소건립과 송전선로건설은 필요성이 절실한 사업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20세기후반 세계경제의 무차별적인 개발정책과 산업사회의 발전은 각종 환경파괴와 지구의 오존층 파괴등으로 개발의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시키고 있어 적극적인 보완책을 우선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취지에서 본다면 765KV 송전선로 건설계획은 당초 계획의 입안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준비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 보급계획속에 대민홍보와 공동조사, 그리고 주민설명회등을 통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공공성도 확보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들은 765KV 송전선로가 어느정도의 위력을 가진 전력량인지도 모르고 있으며 또한 처음으로 준설되는 사업이기에 그 위험성과 사후대책에 대해 충분한 홍보와 설명회가 있어야 했다.
아울러 많은 궁금증으로 주민들의 정서가 불편한 점을감안하면 765KV 송전선로가 시험가동되는 현장인 전북 고창에 현장답사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
또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나타나게 될 각종문제점에 대해서도 법적인 규정에 의한 주간작업원칙, 저소음방지, 방음장비 부착등의 실재성을 확인점검해야 하며 공사후 예견되는 각종 환경파괴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완벽한 원상회복의 원칙을 공동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 최종평가서가 완성되기 이전에 해당주민과 관계기관, 그리고 사업주체가 각종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하여 의문점,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심의 ,조정해 나가야 한다. 마찬가지로 설계계획된 원본(원칙)대로 실재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시행청이 스스로 마련하고 통보한 각종 환경영향저감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가는지 관리점검해야만 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걸쳐 보상이 되어야 한다. 송전선로 건설계획은 여타 산업에 큰 힘이 되지만 선로와 철탑이 세워지는 해당지역은 각종 도시계획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보상의 의미와 범위는 더욱더 넓혀져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사업의 취지를 솔직하게 밝히고 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할 것을 전제로 하고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