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 구성을 두고 잡음이 일었던 가운데 지난 27일 총회에서 이용일 회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총회가 무효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당진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당진지역 내 학교 운영위원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로, 현재 50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다. 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 사무국장 1명, 감사 2명, 고문 1명(전임 회장)으로 구성돼 있다.

당진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용일 회장이 협의회장을 맡아 왔던 가운데 최근 연임을 결정하고 임원진을 구성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협의회장 자격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문제를 제기한 최태석 전 당진시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이 협의회장이 서야고 운영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신촌초 운영위원장으로 소속을 옮기면서 이미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라며 “이 상태에서 협의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으며 연임 또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27일에 열린 총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충남 운영위원장 설치 조례에 따라 개최일 일주일 전에 통보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일정을 잡은 점, 정식으로 구성된 임원이 총회를 개최한 것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총회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일 협의회장 측에서는 협의회는 운영위원장들이 임의로 만든 단체로, 운영위원장 조례가 아닌 내부 회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촌초 운영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해서는 협의회장직을 맡기 위해서가 아닌 폐교 위기에 놓인 신촌초 측에서 학교 살리기에 나서 달라는 요청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총회에서 이용일 협의회장의 연임을 결정하고 각 학교 운영위원장 선출 시기에 위원장직이 잠시 상실되는 점 등을 고려해 당진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칙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회 무효와 함께 연임 결정이 언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계속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