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총선연대 의장 벌금 3백만원

대전지법 서산지원 결심공판서 유죄판결

당진참여연대, 전국총선연대 기소자와 연계 강력 대응키로

지난해 4.13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사진) 전 당진총선시민연대 상임 공동의장 겸 당진참여연대 회장이 결심공판에서 벌금 3백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12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1호 법정에서는 지난해 낙선운동과 관련, 이재만 전 당진 총선시민연대 상임 공동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판결에서 합의부는 이재만 전 의장이 신청한 위헌제청을 기각하고 현행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 3백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전 의장은 “이번 판결은 서산지원 합의부의 성향이라기보다는 총선시민연대 활동 관련 기소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법원의 결정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며 “낙선운동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전국의 총선시민연대 지도부들과 상의해서 이후 활동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낙선운동에 참여했던 최평곤 현 당진 참여연대 회장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8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내리는 반면 낙선운동을 통해 정치개혁을 주창했던 시민운동 지도자에게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판결인가”라고 반문하고 “법원의 판결이 이러할 진데 국회의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바꾸려 하겠는가”라며 개탄했다.

당진참여연대는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총선시민연대 관련 기소자들에 대한 재판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공동 연대활동을 통해 이 전 의장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