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대면 장항2리 고구마 밭이 멧돼지 습격으로 인해 엉망이 됐다.
▲ 고대면 장항2리 고구마 밭이 멧돼지 습격으로 인해 엉망이 됐다.

멧돼지의 습격으로 고대면 장항2리 일부 고구마 밭이 엉망이 됐다.

봄철 출산기인 4~5월이 지나면서 멧돼지 개체수가 급증해 어미와 어린 새끼가 먹이를 구하기 위해 새벽이나 야간에 밭을 찾아 농작물을 헤집어 놓고 있다.

지난달 26일 새벽 멧돼지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김장환 씨는 “4년 전에도 같은 밭에서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컸다”며 “오는 20일에 고구마를 수확할 예정이었는데 멧돼지가 50여 평 정도의 밭을 헤집어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자구책으로 펜스를 설치해 추가 피해를 막고 있을 뿐”이라며 “지자체의 지원이 있을지라도 자부담 비율이 40%로 높아 농민들에게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당진시 환경정책과와 당진시농업기술센터에 확인한 결과 천연기념물 등 보호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이 이뤄지지만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유해조사)로 인한 피해 보상 지원은 밭작물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3600만 원 투입

한편 당진시 환경정책과 2021년도 본예산에 따르면 당진시에서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3600만 원을 투입해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 지원(1000만 원/10만원*100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600만 원/200만원*3가구)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구매(2000만 원/200만 원*10개)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가운데, 50명의 단원이 11월 밭작물 수확기부터 활동하고 있다.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900만 원 가량 증가한 2억93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피해방지단 운영에는 △포획관리시스템 단말기 대여(2000만 원/18만7500원*80명) △피해방지단 안전보호물품 구입(500만 원/10만원*50명)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1900만 원/39만 원*50명) △수확기 피해방지단 엽탄 구입(375만 원/25만원*15박스)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2500만 원) 등이다.

더불어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에는 7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된 가운데,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 지원(500만 원/10만원*50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200만 원) 등이다. 당진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장은 “유해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당진시에서 피해경감제를 시범사업으로 배포했는데 효과가 있어 농민들의 반응이 좋아 추가적으로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획방식도 다양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