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일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이하 당진화력)에서 노동자 4명이 작업 중 이산화탄소를 흡입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의식미약·호흡곤란),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오전 11시 30분경 당진화력 3부두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소방설비를 점검하던 중 소화설비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질식으로 쓰러졌다. 사건 접수 직후 구급인력이 도착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A씨(42)가 이틀 뒤 사망했다.
평택해경에서는 사망자 발생에 따른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해양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가 합동감식을 벌였다.
한편 같은 날 전남 여수에 위치한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본부는 호남연료전지발전소에서 보호계 전기 점검을 하던 중 근로자 5명이 감전돼 화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전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