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면 삼화리에 위치한 철강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53)씨가 안전사고로 숨졌다.

이날 새벽 2시 12분께 압연공정 작업 중이던 A씨가 라인을 이탈한 철근에 다리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을 보고받은 뒤 근로감독관을 현장 파견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이후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환영철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향후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경영 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