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1일에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 전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 만료일까지(11월 1일~2022년 5월 14일)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근소한 차이로 선거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관계법 준수와 함께 적극적 관심과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