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각협회 당진지부는 지난 5월 새로운 지부장을 선출했지만, 전 지부장은 사업 승계(인수인계)를 신임 지부장에게 하지 않고, 충남야외조각 심포지엄이 본인이 추진해온 사업이므로 자신이 마무리하겠다면서 보조금 통장을 주지 않았음. 조각협회 직인도 본인 편의상 따로 만들어 사용함.

충남도·당진시에 제출한 충남야외조각 심포지엄 사업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9명의 작가가 참여해 작품제작비(재료비 포함)로 1인당 1700만 원씩 약 1억60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했음. 나머지 4000만 원은 홍보비 및 작품 설치비 등으로 책정함. 심포지엄추진위가 1억6000만 원을 작품제작업체에 지급하면 업체가 9명의 작가에게 약 500만 원씩 돌려주기로 사전에 약속함. 업체는 9월경 A씨(심포지엄추진위원장이자 전 조각협회 당진지부장)과의 약속대로 작가 개개인에게 약 500만 원씩 입금했음. 작가는 그 중 250만 원을 A씨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페이백’ 했음.

회화를 전공한 작가에게 작가 명의만 빌리고, 조각가인 A씨 본인이 작품을 만들어 해당 작가에게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고 있음.

A씨가 작가들에게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자 불만이 생긴 일부 작가들이 내부고발을 하게 됨. 작가들은 작품을 제작한 대가로 200~300만 원을 벌었고, A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작가들에게 200~300만 원의 돈을 돌려받아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챙김.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작품제작비·설치비·홍보비 등만 계획돼 있을 뿐, 작가들의 작품값 또는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돼 있지 않았음(작가들의 재능기부로 추진). 작품비와 인건비가 책정돼 있었더라면 굳이 작가들이 업체로부터 불법적으로 페이백을 받을 이유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