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당진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일부 부서에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대신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은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에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김명선 의원과 김선영 회계사, 임종학 전 석문면장 등 3명이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검사하고 작성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당진군은 세금계산서 수취방법 미흡 등 18개 항목에서 지적을 받았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의견서에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 출납원 등 회계관계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구매, 제조 또는 용역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서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은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했다”며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이 관련 외부증거로써 첨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의 경우에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사업비 정산액의 감소에 따라 보조금도 감액해야 함에도 대부분 간이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는 등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이외에도 “2000년도에 착오부과가 35건에 194만4천원이 있다”며 “공평과세와 정확한 조사, 조정으로 신뢰받는 세정운영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철저한 연찬으로 착오조정에 의한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반면 결산검사위원들은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지방세의 경우 세입 예산액 255억8천456만원을 계상하고 104.8%인 268억521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이는 지속적인 체납액 독려와 숨은 재원 발굴의 공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