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기준 부과 위헌여부 내년 2월경 판결

연식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된 자동차세는 부당하다는 위헌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전국적으로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에서도 자동차세 부과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폭주로 한때 담당부서의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군 재무과에 따르면 지난 15일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2천5백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당진군 재무과에는 지난 9월3일부터 15일까지 2주일간 이의신청이 몰리면서 담당부서의 업무가 거의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만 해도 단 1건도 없었던 자동차세 이의신청은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지난 7월부터 자동차세 불복운동을 벌이면서 불붙기 시작해 지난 8월31일 서울행정법원이 “헌차와 새차를 구분하지 않고 승용차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세금고지서를 받은 지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올 상반기분의 마감시한인 이달 15일까지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집중됐다.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당진군에서는 마감 3일전인 지난 12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동차세 심사청구 안내’를 게시했다. 이로 인해 지역 일각에서는 당진군이 마감을 며칠 앞두고 지나치게 늦게 게시했다는 불만을 사기도 했다.

당진군 재무과에서는 “자동차세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은 본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싣지 않았으나 이의신청이 너무 폭주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위헌신청에 대한 결정은 판결마감 시한인 내년 2월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