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키운 머위 일부가 제초제로 인해 까맣게 죽어 있다.
A씨가 키운 머위 일부가 제초제로 인해 까맣게 죽어 있다.

우강면 세류리에서 식용으로 키운 머위에 옆집 이웃이 농약을 살포해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세류리 주민 A씨는 지난달 25일 집 텃밭에 심은 머위가 까맣게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에 설치해둔 CCTV를 확인했다. 그 결과 텃밭을 사이에 둔 옆집 주민 B씨가 이틀 전 본인의 집 마당에 제초제를 주면서 A씨가 키우던 머위밭 일부에도 농약을 뿌린 것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B씨에 항의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암 병력이 있는 아내가 건강을 위해 식용으로 머위를 키워 먹었다”며 “여기에 아무런 사전고지 없이 B씨가 맹독성 제초제를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 경계를 침범해 수시로 채취해 먹는 식용 머위에 제초제를 뿌렸는데 CCTV를 보면 머위밭엔 잡초도 없었다”며 “우리 가족을 노린 계획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온 교회 문제로 인한 갈등 때문에 이러한 일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전혀 고의성이 없었다”며 “집 마당에 제초제를 살포하다 바람에 일부 날린 것일 뿐, A씨 가족을 해치기 위해 일부러 머위밭에 제초제를 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교회 문제와는 전혀 상관 없다”면서 “머위밭이 훼손된 것에 대해 이해를 구하며 찾아가기까지 했는데 이런 일로 고소를 당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