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염소협회 당진시지부(지부장 윤석남)와 당진시의회와의 간담회가 지난 24일에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외 출장 중인 시의원을 제외하고 조상연 산업건설위원장과 윤명수 시의원이 자리했으며, 한국염소협회 당진시지부에서는 윤석남 지부장, 이희원 사무국장, 송재도 회원이 참석했다. 또한 당진시에서 이상현 축산정책팀장, 고석범 동물보호팀장, 이훈 생활환경지도팀장이 배석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최근 보양식으로 염소 고기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의 염소 농가 수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축산업 허가·등록시스템에 집계되는 염소 가축사육업은 총 117호로, 5000두 정도의 염소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염소협회 당진지부가 염소 사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날 간담회에서 토로했다. 당진지부 측에서는 경매장과 도축장이 먼 거리에 있는 애로 사항과 함께 보조금 지원 및 면적 제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윤석남 지부장은 “전국에 염소 경매장이 몇 없는 데다가, 당진과 가장 가까운 곳이 충주와 부여로 한 번 갈 때마다 2시간 가까이 소요된다”며 “입찰하고 경매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시 왔던 길을 돌아와야 하고, 경매장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염소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지어 폐사하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도축장도 가장 가까운 곳이 천안으로서, 도축을 하기 위해 두 번 이상 오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더불어 보조금 지원이 적은 데다가 특히 염소는 아직 염소에 맞는 사료와 백신이 없는 등 이를 개발하고, 잘 육성할 수 있도록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현재 면적 200㎡ 이상 염소 사육 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대상 및 당진시 가축사유제한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윤 지부장은 “계속해서 염소 고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사육 시설에 대한 제한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진시에서는 경매장의 경우 현재 신평면에서 축협이 운영하고 있는 송아지 경매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향후 축협과 염소협회, 당진시가 한 자리에 모여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염소협회에서 제안하는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도축장의 경우에는 수익성의 문제로 인해 도축장이 감소하거나 소와 돼지를 통합으로 운영하는 추세인 데다가 주민 수용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차후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현재 면적 200㎡ 이상 염소 사육 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및 당진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로서, 당진시에서 쉽게 제한 면적을 늘리거나 해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윤명수 시의원은 “염소협회 당진시지부가 전해 준 의견에 대해서는 당진시와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조상연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매장과 보조사업에 대한 진일보된 방안을 찾게 돼 다행”이라며 “도축장은 주민 수용성이 중요한 부분으로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민원에 대해서는 의회 문을 두드려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