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진축협 역시 송아지 경매장 설치와 관련해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당진축협은 지난 2012년부터 송아지 경매장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들은 신평면 상오리 일원에 송아지 경매장 조성을 위한 농지 3400여 평을 매입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해당 마을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 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돼 왔다.
당진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 전용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충남도지사 전결로 처리 가능한 3000평 이하의 규모로 토지 면적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상오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당진축협은 마을에 6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지급하고 사업 추진에 상호 협조키로 합의했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오리에서는 발전기금을 이용해 이미 마을회관 등을 지으면서 일각에서는 당진축협의 업무상 배임을 주장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허가가 나지 않을 땅을 매입해 오랫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당진축협 김길만 경제사업본부장은 “조합원들의 편익과 질 좋은 한우 생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모든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이사회와 대의원의 승인을 거쳐 진행돼 왔다”며 “농지전용 신청이 반려된 이후 토지분할을 신청하고 상오리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을 뿐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