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1대 국회에서 대통령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을 재발의했다.

지난달 18일, 어 의원이 ‘양곡법’과 ‘농안법’을 대표발의한 데에 이어 ‘한우법’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2건을 연이어 대표발의하며 농어업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어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한우산업은 소비위축과 도축물량 증가로 인한 한우값 폭락,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실제 2014년 한우 자급률은 43.7%에서 2023년 35.5%로 감소한 반면, 쇠고기 수입량은 2014년 28.2만 톤에서 2023년 45.4만 톤으로 증가해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한우법안’의 주요 내용은 토종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한우의 수급불안 해소를 위하여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경영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함께 대표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은 농어업회의소를 설립·운영하여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기구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농어업회의소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농산물 시장 전면 개방,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지역소멸 등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에 관한 법제화가 절실하다.

어기구 의원은 “우리나라 축산의 근간인 한우산업이 붕괴위기에 처해있는데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로 한우산업 안정화를 꾀하고, 국가정책의 농어업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구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