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삽교호 둔치에서 누군가 무단으로 갈대를 베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확인된 피해 범위는 당진시뿐 아니라 예산군까지 이어졌다. 피해 규모는 18만 3000㎡로, 축구장 25개 크기에 달한다.
피해 사실은 주민 신고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15일 삽교호 인근 주민이 갈대밭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당진시에 신고했다. 당진시는 주민 신고로부터 갈대밭 훼손 내용을 파악, 현장에 나가 훼손 상태를 확인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천법에 따라 강가 갈대 등을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갈대밭이 훼손된 일부 지역은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생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 삽교호 천변을 따라 난 갈대는 야생생물의 은신처가 되고, 철새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곳이기도 하다.
유이계 소들섬과 우강사람들 대표는 “갈대밭이 훼손된다는 것은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리고, 지역 생물 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삽교호 주변 갈대밭 훼손 문제는 계속 벌어져왔으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2년 전에도 무단 채취 발생
무엇보다 갈대밭 훼손 범위는 당진시뿐 아니라 예산군까지 이어진다. 당진시민의 신고를 받은 예산군은 갈대 무단 채취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1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갈대밭이 훼손 면적은 우강면 소반리~내경리~합덕읍 신흥리 삽교천변 10만㎡, 예산군 신암면 하평리 일대 삽교천변 8만 3000㎡ 등 약 18만 3000㎡에 달한다.
당진시와 예산군 일대 갈대밭이 훼손된 곳 주변에는 갈대를 보관해 놓은 원형 압축포장 사일리지 200여 개가 있었다. 가축 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주민들은 이미 상당한 양의 갈대가 반출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삽교호 하천 주변 갈대밭 훼손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에도 발생했는데, 당시 당진시는 피의자를 특정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고, 갈대밭을 훼손한 자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이번 갈대밭 무단 채취 사건은 피의자 특정이 다소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진경찰서는 한 달가량 수사 했으나 결국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중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수사를 개시한 예산경찰서는 근처 CCTV를 분석하며 범인을 찾고 있다.


